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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82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C가 각 2015. 7.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12,037,340원(= 2017. 5.분 임금 3,900,0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563,040원 퇴직금 7,574,300원), 선정자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10,225,210원(= 2017. 5.분 임금 3,370,0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310,240원 퇴직금 6,544,97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실제 경영자 D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30094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정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037,340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225,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C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1개월 급여와 재직 당시 가불해 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7,574,3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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