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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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② 제8면 제15행 중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4.에 이르러서야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으로 별지 2 ‘지연가산금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①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