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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9누5553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② 제8면 제15행 중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4.에 이르러서야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으로 별지 2 ‘지연가산금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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