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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5456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위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550,877원(= 증액된 보상금 2,489,810원 추가 지연가산금 1,061,067원), 원고 D, E에게 각 2,679,016원(= 증액된 보상금 1,733,300원 추가 지연가산금 945,716원), 원고 H에게 1,704,513원(= 증액된 보상금 1,170,000원 추가 지연가산금 534,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위 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원고들과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은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도 발생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한정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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