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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6052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3행 내지 제1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

)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참조). 즉, 지연가산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수용에 따라 재산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와는 그 목적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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