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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누40828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위 손실보상금 증액분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하 ‘추가 지연가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①항 청구 전부, 원고 A, C, D, I, J의 위 ②항 청구 전부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 ②항 청구금액 중 일부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위 ②항 청구(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지연가산금도 증액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인정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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