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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누35225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5줄의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3쪽 7줄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 제87조의 ‘보상금’에는 재결보상금만이 포함될 뿐,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9.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연가산금에 대한 재결을 별도로 하였고, 피고는 위 제2항 후단에 의해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과 함께 지연가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하지만 피고는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명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금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위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가 공탁한 지연가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는 점은 제1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지연가산금도 재결보상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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