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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 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 건방지다”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13. 23:50 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당구장 지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H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재차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H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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