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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3:20 경부터 03: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해 “ 난 억울하다, CCTV를 보여 달라.”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무전 취식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의 바지 단을 손으로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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