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SK)건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분양자인 민주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 8조에 의하면 민주산업개발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약 수분양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분양자인 민주산업개발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현재 민주산업개발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민주산업개발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상가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