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각 “피고”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ㆍ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수급인인 A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73,999,985원(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관련 하자 소송에서 인정된 원리금 160,974,353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관련 하자 소송 변호사비용 13,025,632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9.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같은 날 A의 대표이사 D이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원고는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원금 173,999,985원과 그 지연손해금 69,599,99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승소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