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2.22 2010나5863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A건물(이하 ‘A건물’라 한다)의 A동 16개실의 리모델링 공사와 B동 69개실 및 C동 경비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위 A, B동의 각 호실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A건물의 위 각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4. 12. 30. A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집합건축물로 변경한 다음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된 호실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건물에는 벽면 등의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미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원고는 그 구분소유자들 중 60명으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액수는 합계 228,580,34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위 228,58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11.경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별지 1 채권양도인 목록 기재의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8. 12. 1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A건물의 공용부분 및 양도인들 중 일부가 구분소유하는 전유부분인 A동 101호, 102호, 201호, 203호, 401호, 402호, B동 104호, 106호, 111호, 301호, 304호, 305호, 501호, 512호, 601호, 606호, 701호, 704호, 707호, 708호 등 20개 호실에는 별지 2 하자항목별금액표 하자내용란 기재의 하자가 있다. 다)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