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무안군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2005. 7. 8.경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대 약 2,000만㎡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무안군은 한태화안 주식회사(이하 ‘한태화안’이라 한다) 및 중국법인인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이하 ‘동태화안’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5. 9. 14.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2005. 12. 4.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합자경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5. 12. 23.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인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상호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2010. 1. 15.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중미래도시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가 한국 측 건설주간사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한국 측 금융주간사로 참여하기로 하여, 피고 무안군,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 한태화안, 동태화안은 2008. 1. 18. 벽산건설, 농협중앙회와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의 법정자본금 1,500억 원 중 동태화안이 785억 원(지분율 51%), 벽산건설, 농협중앙회가 각 308억 원(지분율 각 20%), 피고 무안군이 140억 원(지분율 9%)을 각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다. 벽산건설이 건설주간사의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건설주간사로 참여할 것을 권유받은 원고는 2008. 4.경 '재무투자자로서 60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