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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2 2010가합88922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전반적인 관계 1) 무안군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대 약 2,000만㎡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국법인인 동태화안국제투자 유한공사(이하 ‘동태화안’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델타디앤아이(2007. 4. 17. 상호가 한태화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태화안’이라 하고, 이하 이 판결에서 언급하는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빼기로 한다

)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협약 및 주식회사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23.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2010. 1. 15. 상호가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를 설립하였다. 2) 이후 한중미래도시개발, 무안군, 동태화안, 한태화안은 2008. 1. 18. 각 한국 측 건설주간사 및 금융주간사로 참여한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전남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법인으로, 원고 등이 한국 측 건설투자자로(한국 측 건설주간사가 벽산건설에서 원고로 변경됨),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이 한국 측 재무투자자로, 참가인이 전략투자자로 이 사건 사업에 새로 참여함에 따라, 무안군 등 기존 투자자들은 2008. 12. 29. 위 신규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에 대한 주주 간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 간 보충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주 간 보충협약이 체결된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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