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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0387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38,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60%, 피고 20%, 벽산건설 20%, 이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5. 30. 조달청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금액 98,750,000,000원’, ‘공사기간 2008. 6. 2.부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다.

위 공사계약은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 111,103,000,000원’, ‘총공사기간 2008. 6. 2.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 피고 및 벽산건설은 2010.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하부 규정으로 공동수급 운영협약서, 현장운영관리규칙 등을 마련하였다.

공동수급 운영협약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원고, 벽산건설, 피고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공사명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제2조(구성원 및 지분율)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지분율 60% ② 벽산건설, 지분율 20% ③ 피고, 지분율 20%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이하‘대표자’혹은‘대표사’로 칭함)로 한다.

3. 공동수급체의 책임과 권한은 출자 지분율에 의한다.

제3조(대표자의 권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발주자” 및 “감독관청”등과 협상권한. 2. “본공사”의 수행에 관한 대표권. 3. “공동수급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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