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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28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51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소외 무안군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2005. 7. 8.경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대 약 2,000만 ㎡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무안군과 한태화안 주식회사(이하 ‘한태화안’이라 한다

) 및 중국법인인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이하 ‘동태화안’이라 한다

) 사이에, 2005. 9. 14.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이, 2005. 12. 4.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합자경영계약’이 각 체결되어 2005. 12. 23. 원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가 한국 측 건설주간사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한국 측 금융주간사로 참여하기로 하여 무안군, 원고, 한태화안, 동태화안은 2008. 1. 18. 벽산건설, 농협중앙회와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법정자본금 1,500억 원 중 동태화안이 785억 원(지분율 51%), 벽산건설, 농협중앙회가 각 308억 원(지분율 각 20%), 무안군이 140억 원(지분율 9%)을 각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3) 벽산건설이 건설주간사의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건설주간사로 참여할 것을 권유받은 피고는 2008. 4.경 ‘재무투자자로서 60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의사를 밝힌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와 농협중앙회의 출자금 회수를 보증하고 한국 측 공사지분 중 76.2%를 취득'하는 사업구도 하에 건설주간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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