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258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환경위생과 이 사건 토지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부 200, 500미터 제한구역으로 위 조례에 따라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단, 2012. 4. 3. 이전부터 존재하는 축사에 한하여 법적 처벌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가.

참가인은 2016. 11. 22.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AC 답 4,295㎡, AD 전 2,610㎡, 합계 6,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개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3,775.3㎡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30.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었다.

나. 한편 2014. 1. 6. 개정된 구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7. 7.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성군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에서는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축사 부지 경계까지 500m 이내 지역에서의 닭, 오리 사육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위 조례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개정고시일인 2014. 6. 3.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6. 11. 30. 이 사건 계사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이하 같다) 제8조 제2호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