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0-27에 있는 일산대교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