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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791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42,276원 및 그 중 83,816,287원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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