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13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34,206원과 그 중 3,446,927원에 대하여 2004. 7. 29.부터 2005.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에 대한 각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