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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66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404,160원 및 그 중 214,839,660원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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