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9690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527,709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4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