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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50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21,245원 및 그 중 21,907,507원에 대하여 1999. 4. 8.부터 2004.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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