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6033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2009하면603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6. 1. 23.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2. 26.로 대출하여, 대출잔액이 9,847,019원이며, ② 1997. 5. 15.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5. 15.로 대출하여, 대출잔액이 9,977,619원이고, ③ 소외 B에게 1996. 3. 12. 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현재 대출잔액이 7,902,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채권에 대한 대여금 등의 청구를 하여 2006. 8. 29. 승소판결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소11980), 2007. 5. 18. 승소판결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소56099), 2010. 6. 25. 이행권고결정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소5555-), 2010. 6.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채2305)을 각 받아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가.
항의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위 나.
항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