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언니인 C가 2009. 7. 22.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보증을 하였는데, 2015. 5.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0. 15.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2383호로 원고가 보증한 위 대여금 4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 사건에서 위와 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와 별도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 제거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