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796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 2013. 1. 면책 결정(수원지방법원 2011하단9944, 2011하면9944)을 받았는데,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부주의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양수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고,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C 주식회사가 2004. 12. D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가 2005. 6. E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가 2006. 7. 주식회사 F에게, 위 회사가 2006. 12. 주식회사 G에게, 위 회사가 2008. 9. H 주식회사에게 각 순차 양도하였고, H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2093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7. 3.'원고는 H 주식회사에게 8,970,455원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