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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5가단72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 3. 30.부터 2008. 2. 5.까지 수 차례에 걸쳐 18,300,000원, 2012. 1. 30. 8,000,000원, 합계 26,3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 B에게 2009. 8. 16. 1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5249호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3. 14. 원고 B이 피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13. 4.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창원지방법원 2010하면908, 2010하단908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6. 면책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원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10하면909, 2010하단909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6. 면책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면책결정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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