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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20가합1247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딸기 통합마케팅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원고는 2019. 7. 31.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나. 2020. 5. 7.경 피고의 당시 이사였던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및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의 건 등으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C 등은 2020. 5. 14.경 피고의 당시 이사들 및 감사들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의안을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으로 하여 2020. 5. 22. 14:00에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20. C 등에게 위 이사회 소집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통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C 등은 202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수) 피고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제24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피고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5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결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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