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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50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5, 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의 정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제9조 피고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 및 자격상실과 제명을 할 수 있다.

1.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피고와 회원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때

3. 제반 도덕적, 윤리적 사회 통념상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이탈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4. 법인 의결기관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10조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법인 대표 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명 이내(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단, 결원으로 인해 보궐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전임 이사와 감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법인 대표이사 3년 (연임 가능) 단, 결원으로 인해 보궐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전임 이사와 감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1.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① 재적 회원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6조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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