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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 모텔 앞 편도 2 차로를 소야 교사거리 방면에서 노학동 사무소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D 모텔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 차선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변경 후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및 요추 부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1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및 요추 부 염좌’, 피해자 H(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 ㆍ 요추 부 염좌’ 등, 피해자 I(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교동 번영로 115-1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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