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4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피해자 C(여, 14세)의 모인 D과 결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5. 5. 01:13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먹이던 비타민 3개와 함께 피고인이 복용하던 수면제인 졸피신 1개를 건네주며 비타민이라고 속여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이 피해자의 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비비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