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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2가단8914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7,31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M병원의 병원장이자 의료법인 N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02. 7. 16.경부터 2005. 11. 23.까지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고들 등 16인이 사실은 통원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들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피고들 등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1)항 기재사실과 같이 위 피고들 등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1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645,074,80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6. 9. 21. 사기,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768 원고의 사기방조 범죄사실은 범죄사실 2.항에 해당됨 , 수원지방법원 2006노3300, 대법원 2008도4665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의 위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중 1인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는 별지 표 ‘A. 삼성화재 피해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 B, C, D, 망 O 망 O은 2007. 8. 7.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E(상속지분 3/7), 선정자 G, H(상속지분 각 2/7)이 각 상속하였다. ,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1. 12.경 삼성화재와 손해금 합계 81,562,928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2011. 12.경부터 2012. 9. 30.까지 삼성화재에게 위 돈 전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반소원고’들이라 한다

은 보험금 편취라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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