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14.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 B, C, D, 망 E,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주식회사 인화건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합계 405,000,000원을 대여한 후 인화건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N 대 3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9. 20.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공동 근저당권자이다.
(2) 망 E은 2001. 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G, H, J, K이 있다
(상속지분 각 1/6). 망 L은 2012. 8.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M(상속지분 3/11), 자녀인 선정자 O, P, Q, R(상속지분 각 2/11)이 있다.
나. 부동산 임의경매 등 (1) 피고 C는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S)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9. 2. 배당기일에 1순위 공동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에게 203,192,83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 등이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각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9. 12. 2014년 금 제1789호로 이 사건 배당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203,239,892원을 공탁하였다.
다. 대여금 비율에 따른 배당금 (1) 원고의 인화건설에 대한 대여금은 140,000,000원이고, 이 사건 배당금 중 대여금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배당금은 70,239,494원이다.
(2)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인화건설에 대한 각 대여금 및 이 사건 배당금을 대여금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경우의 각 배당금은 별지 기재 배당될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F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