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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5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손가락과 무릎을 치료받고 있었으나, 그 병세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23.부터 2013. 5. 6.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원에 입원하였고, I의원에 14일 이상은 입원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I의원에 계속 입원하였음에도 2013. 3. 8. I의원에서 퇴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와 2013. 3. 9.부터 2013. 5. 6.까지는 I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각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013. 5. 9. 각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I의원과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무릎관절증을 치료한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입원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3. 26. 1,375,510원, 2013. 5. 28. 9,094,233원 합계 10,469,753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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