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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78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0. C와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상가 2동 2층 206호 및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2.부터 2014.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15일의 차임은 공제하며 1년 후부터는 차임을 23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원고, 청구금액 :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말소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12. 2. 22. C와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가 2012. 12. 31.까지 말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그 이전도 받지 못할 경우 C로부터 위약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약금의 담보로 C의 딸인 E 소유의 강릉시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2. 4. 17.부터 2013. 7. 1.까지 차임으로 총 3,4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출자금 반환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3838, 2012가단25664 사건)을 하여 2012. 8. 12.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2013. 3. 20.까지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2014.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경매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G)을 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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