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해당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해당 사건별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5. 5. 말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5. 2. 24.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