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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8. 21.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C이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항의를 받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 싸울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인도네시아인의 “함께 싸우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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