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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나835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28호 외 10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와 관련하여 2015. 7.분부터 2017. 3.분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6,398,070원, 연체료는 1,176,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7,574,380원(= 관리비 6,398,070원 연체료 1,176,31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6,398,0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관리운영위원 선출 및 표결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원고가 관리비 집행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② 원고가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하게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①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2012. 7.분부터 2015. 6.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24,810,490원에 관하여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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