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3. 서울 광진구 A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규약 제40조에 따라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위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8층 제디033호를 소유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5,356,660원(관리비 원금 2,678,400원 + 연체료 2,678,260원)을 부과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2. 봄부터 피고 구분소유의 제8층 제디033호가 있는 구역이 공동화함에 따라 대표위원회 소속 8층 대표위원 C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관리비를 면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표위원회에 속한 8층 관리단 대표위원 C과 피고의 위 구분소유 점포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관리비를 관리단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에 불과한 C과 체결한 위 약정의 효력이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C에게 관리단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5,356,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