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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나403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배우자인 D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4. 3. 7. 08: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보다 앞서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유턴차선이 새롭게 생기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며 좌회전을 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은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8,278,000원의 보험금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1차선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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