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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2 2013고단64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1:18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C(여, 27세)가 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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