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499
방실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8.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음부를 훔쳐볼 목적으로, 마침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볼일을 보고 있는 중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