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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재물 손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마약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무려 3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니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증인에 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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