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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공무집행 방해죄를 당 심에 이르러 시인한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이다.

원심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8명의 증인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원심과 당 심의 국선 변호인 비용의 경우에는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인 점 등을 고려 하여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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