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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 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참작하여야 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증인들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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