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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2회의 전과가 있다 (2001 년 실형 1회, 2012년 집행유예 1회).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원심 국선 변호인 비용이다.

항소심 국선 변호인은 법정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 선임을 감안하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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