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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2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과로 1회의 벌금이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원심이 부담토록 명하였던 원심의 소송비용에 추가로 피고인이 당 심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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