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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9. 2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보험 설계사들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친분을 맺고 돈을 뜯어내거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 가명 )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경 광명시 D 소재 E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생명보험( 주 )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고액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친구들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

친구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하거나 친구들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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