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2:2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C ’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35 세) 의 휴대폰으로 ‘ 팬티와 브라만 입은 거 보고 싶어 고객이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는 거지’, ‘ 진짜 보고 싶다.

팬티와 보 털도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 나 자기 고객이야

D 씨 팬티 보고 싶어’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 메시지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