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2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C가 단기간에 고액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할 수 있도록 전라 남도 순천시에 있는 KGA에 셋 보험 대리점의 보험설계 사인 P에게 입원 일당 위주로 보험설계를 하도록 의뢰한 다음 다수의 보험사에 입원 일당 위주로 보험에 집중 가입 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쉽게 입원할 수 있는 Q 정형외과의원 등 병원을 소개시켜 주면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입원 후 외 출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C는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A이 알려준 방법대로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총 10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사 등 6개의 보험사 및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109,684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보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 등 총 18명에게 단기간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을 시켜 주고, 쉽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하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외출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등 방법으로 그들의 보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