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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211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2. 18.경 C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지하 5층, 지하 3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북쪽 1층 외부바닥에 위 차량을 세우고 작업하던 중 위 차량이 전도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바닥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이 충격한 외부 바닥 밑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인 바, 2015. 1. 5. 이 사건 주차장 천정이 붕괴되었다. 라.

원고는 전유부분인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유인 점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있어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B이 이 사건 건물 북쪽 1층 외부바닥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놓고 작업하던 중 위 차량이 전도되어 이 사건 건물 외벽과 바닥을 타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지하주차장이 파손되어 보강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주차장 천정 붕괴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결함 및 노후화, 이 사건 주차장 천정부분의 설계 하중을 초과한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와 함께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덤프트럭이 진입하면서 위 주차장 천장이 충격을 받아 붕괴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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